SRT 취소 수수료 규정이 2025년 1월 31일(금)부터 승차권 노쇼 방지와 이용 개선을 위하여 변경됩니다.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0일까지 구매한 승차권을 2025년 1월 31일부터 환불하는 경우부터 변경된 수수료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SRT 취소 수수료
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 취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기준은 출발 전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위약금 기준은 주중과 주말로 구분되어 차등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구분 | 출발 전 | ||
1일 전 | 당일~1시간 전 | 1시간 전~출발시간 | |
전요일 | 무료 | 400원 | 10% |
구분 | 출발 후 | ||
20분까지 | 20분 후~60분 내 | 60분 후~도착 | |
전요일 | 15% | 40% | 70% |
변경 후
구분 | 출발전 | ||
1일 전 | 당일~3시간 전 | 3시간 전~출발시간 | |
월~목 | 무료 | 5% | |
금~일 (공휴일) |
400원 | 5% | 10% |
구분 | 출발후 | ||
20분까지 | 20분 후~60분 내 | 60분 후~도착 | |
전요일 | 15% | 40% | 70% |
승차권 분실하는 경우에는 역 창구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며, 열차 이용 중 일행 일부가 승차를 못한 경우에는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SRT 취소 수수료 변경 외에도 2025년 1월 1일부터는 SR 회원 등급 또한 4개에서 버건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으로 5개로 세분화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