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저 1%대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의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 1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면 알아보시고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에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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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출산을 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금리 0.2% 추가 인하되고 특례금리 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추가 금리 인하 적용은 1.2%까지 받을 수 있으며, 특례기간은 최대 15년까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 실행한 뒤에 출산을 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금리 0.2% 추가 인하가 되며, 특례금리 기간은 4년 연장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구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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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부부합산 : 1억 3,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 1억 3,000만원 이하 |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3억원 |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 이하 : 1.6~2.7% 8,500만원~1억 3,000만원 : 2.7~3.3% |
7,500만원 이하 : 1.1~2.3% 7,500만원~1억 3,000만원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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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적용기간 | 특례금리 5년, 추가 출산 시 5년 연장 (최대 15년) |
특례금리 4년, 추가 출산 시 4년 연장 (최대 12년) |
신청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아래 대출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대상입니다.
단, 임신 중이라면 해당되지 않지만 두 살 이하의 아이를 입양을 한 경우에도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자산 기준 : 5억 600만 원 이하인 가구
- 연소득 기준 :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
- 주택가격 기준 : 9억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자산 기준 : 3억 6,100만 원 이하인 가구
- 연소득 기준 :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
- 보증금 기준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신청방법
2024년 1월 29일(월)부터 2024년 12월31일 (화)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5개 은행과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1월 29일(월)~2024년 12월31일 (화)
취급은행
신생아 특례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6% 대가 넘는 거에 비하면 1.6%~3.3%로 낮은 금리에 소득기준과 대출한도 또한 디딤돌대출과 비교해도 유리하여,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