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동에 대한 관심은 많아졌지만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껴 운동하기를 주저하는 분들을 위하여 2024년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영화관람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 수영장 등 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추가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습비용은 공제에서 제외가 되어, 강습으로 이루어지는 필라테스, 댄스학원, 골프연습장, 헬스장 PT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 도서 구입비
- 공연티켓
- 영화티켓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 종이신문 구독료
- 헬스장, 수영장 시설 이용료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 되면 적용 대상입니다.
공제 비율
기존 문화비 소득 공제 비율과 동일한 30%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를 합산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습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운동은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헬스장 및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된 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