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지리는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신청한 다음 1년 동안 서약서 내용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경우 착한운전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적립한 착한마일리지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마일지리란
착한운전마일리지란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 1년 동안 잘 실천하는 경우에 착한운전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 처분, 범칙금 통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 무사고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적립한 운전자는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누적된 착한마일리지 만큼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줄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0점은 정지일 수 10일과 동일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면허 정지를 받게 된 경우에는 벌점 점수에서 10점을 빼고 3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착한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서약서를 접수하는 오프라인 신청과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경찰처, 지구대, 파출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착한운전마일리지 조회
착한운전마일리지 조회 하는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 My GOV > 나의 생활정보에서 누적 착한 운전마일리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
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 방법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이 된 경우 경찰서, 파출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한 다음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착한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매년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잘 지키는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쌓이게 되고, 유효기간도 없어 벌점 공제를 하지 않으면 착한운전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되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