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 3항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 수 4인 이하에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일 수와 결근 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1일 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 근로계약서 주 3일 근무로 명시하고 하루 5시간씩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아래 두 가지 조건에 충족되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에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사유로 하루라도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두 번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에 따라 결근 없이 모두 개근하는 경우
지급대상
주휴수당 대상 비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지급조건에 맞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방법
휴수당 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 2024년 최저 시급 9,86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고정적으로 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78,880원이 됩니다.
근무일 수와 시간이 불규칙적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하여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대부분 급여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상이지만 내용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주휴수당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