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을 더 내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을 잘 알고 활용하면 환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 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절세하는 팁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절세하는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은 1년간 총소득에 대한 납부 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소득세는 일 년 동안 벌어드린 소득의 총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년간 벌어드린 총소득에서 일정항목을 제외를 하는데 그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카드 사용금액,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청약,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으며 소득공제 항목을 잘 알고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항목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현명하게 소비를 한다면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의 지출 현황을 살펴보시고 환급금액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절세 팁 7가지
1. 현명하게 신용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은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소득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이 더 적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총급여액의 25%를 넘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소득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5% 넘었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체크카드와 현금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항목 몰아주기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를 해주어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교육비 공제
자녀를 키울 때 많은 비용이 드는 교육비는 1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대학원 교육비 등 전액 세액공제 |
---|---|
미취학~고등학생 자녀 | 보육료, 학원비,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등 인당 연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대학생 자녀 | 입학금, 등록금, 국외 교육비 등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4. 자녀 공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그 해에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18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첫째 15만 원 , 둘째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 15만원 |
---|---|
둘째 | 15만원 |
셋째 이상 | 30만원 |
만 7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아동 수당 10만 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5. 청약통장 공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 원 한도 내의 주택청약 저축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 청약통장에 납입했을 경우 최대 96만 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최대 400만 원, 퇴직연금은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그 외에도 부녀자 공제와 중소기업 공제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녀자 공제 : 종합 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공제 :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까지 근로소득세 70~90% 감면과 최대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고 남은 한 달 동안 잘 활용하셔서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