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해외를 못 나가고 미뤄왔다가 요즘 해외 입출국 제한이 완화되어 해외로 나가실 일이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서랍 속의 있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 재발급 신청을 많이 하실 거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은 구청 또는 신청에 있는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신청은 대리신청 (만 18세 미만 또는 질병, 장애 등)에 제외한 모든 신청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여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생애 최소(신규) 전자여권 신청하는 경우
- 외교관관용 긴급 여권 신청하는 경우
- 영문 이름(배우자 성 포함)을 변경하는 경우
- 병역 의무자(현역, 병역준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부자 등)
준비물
성인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사실확인서 등)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사실확인서 등)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금액 |
---|---|---|---|
성인 | 10년 | 58면 | 53,000원 |
26면 | 50,000원 | ||
만 8세 이상 | 5년 | 58면 | 45,000원 |
26면 | 42,000원 | ||
만 8세 미만 | 5년 | 58면 | 33,000원 |
26면 | 30,000원 | ||
단수 | 1년 이내 | 발급일로부터 6개월내 사용 | 20,000원 |
수령방법
여권 수령하는 방법은 신청하신 구청 또는 시청에 방문 수령하는 방법과 우편 (배송비 1건 당 5,50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제외) 4일에서 9일 정도 걸리며, 방문수령으로 신청하신 경우 여권발급 완료문자가 오면 방문하기시 바랍니다.
- 본인수령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수령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뒷면 신청자 서명이 된 위임장
최근 여권 발급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발급까지 여유시간을 두고 신청하시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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